사회
영암발생 조류독감 고병원성 확인…전남, 방역 비상
입력 2020-12-06 11:36  | 수정 2020-12-13 12:06


전남 영암 오리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50만 여 마리를 즉각 살처분 하기로 했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6일 전남 영암군 육용오리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4일 해당 농장의 오리가 출하되기 전 실시한 사전 검사에서 항원이 검출됐다.
중수본은 검출 즉시 농장 출입 통제와 역학조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중수본은 발생농장의 오리 9800수와 반경 3km 내 농장 닭·오리 49만3000수의 가금에 대한 신속한 살처분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또 발생농장 반경 10km 내 가금농장 닭·오리 172만2000수에 대해 30일간 이동 제한 및 AI 예찰·정밀검사를 진행한다. 확산을 막기위해 발생지역인 전남 영암군 모든 가금농장에 대한 7일간 이동 제한 조치도 실시한다.

정부는 AI가 확산세가 급격화되는 것을 막기위해 방역 프로토콜 강화에 나선다. 전국 가금농장 전담관제를 실시해 지자체에서 각 농장별 담당자를 지정한다.
전담관을 중심으로 4단계 소독 등 각 가금농가 방역조치 실태를 집중 관리한다. 조치가 미흡한 농장은 신속한 보완과 함께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중수본 관계자는 "1월까지 철새 유입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연일 매우 엄중한 방역상황이 지속된다"면서 "가금농가는 생석회 도포, 장화 갈아신기 등 정부가 강조하는 기본적인 방역조치를 반드시 실천으로 옮겨달라"고 당부했다.
[오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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