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태년, 野 공수처장 합의 불발에… "법 개정해서 강행"
입력 2020-12-06 11:17 
[사진출처 = 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 후보 추천과 관련해 또 합의가 불발되면, 법을 개정해서 계획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까지 여야가 처장 후보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안됐을 경우 정기국회 회기 내에 추천요건을 변경하는 법 개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무슨 일이 있어도 공수처는 출범한다. 공수처 설치에 대한 저희 의지는 확고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게 "많은 분께서 공수처 때문에 문자를 보내주고 계신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현행 공수처법은 야당 추천 인사 2명이 포함된 7명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만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다.
여당은 야당과의 공수처장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예고한 대로 오는 7일 법사위 소위를 시작으로 공수처법 처리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박완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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