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후보 신년 인사 보도자료 보냈다 '아뿔싸'…춘천지법, 담당자 공직법 위반 무죄 선고
입력 2020-12-06 10:15  | 수정 2020-12-13 11:03

A씨는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강원지역 한 선거구에 출사표를 낸 예비후보 B씨의 홍보 업무를 맡았습니다.

A씨는 올 1월 1일 기자 53명에게 카카오톡과 전자우편을 이용해 "희망찬 미래는 B와 함께!'라는 문구 등을 기재한 현수막을 들고 촬영한 사진과 함께 행사 내용을 쓴 보도자료를 보냈습니다.

보도자료 내용과 사진이 신문과 인터넷 기사 등으로 보도되자 경찰은 A씨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수사에 나섰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사기관은 A씨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방송·신문·뉴스통신 등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A씨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더라도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 기간 전에도 가능하다'는 단서 조항을 들어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배부 방법이 통상적인 방법이라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탈법적인 방법에 의한 문서의 배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보도자료 내용이나 형식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통상적인 방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내렸습니다.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하면서 A씨 사건은 다시 한번 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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