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목욕시설은 되는데…애매한 지침에 자영업자·이용객 혼란
입력 2020-12-05 19:19  | 수정 2020-12-05 20:13
【 앵커멘트 】
방역지침이 강화되면서 한증막 등 발한시설의 이용이 전면 금지됐죠.
일반 목욕시설은 아직 이용이 가능한데, 애매한 지침으로 점주와 이용객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 종로구의 한 목욕시설입니다.

손님들이 많이 찾는 저녁 시간이지만 가게 내부는 한산합니다.

▶ 스탠딩 : 박규원 / 기자
- "방역지침이 강화되면서 한증막의 이용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열기를 내뿜고 있어야 할 내부가 차갑게 식어 있습니다."

이번 정부지침에 따라 한증막·찜질방 등 열을 내는 발한시설이 폐쇄된 겁니다.

목욕탕은 여전히 이용 가능하지만, 흔히 말하는 '사우나'로 통칭되면서 목욕손님도 뚝 끊겼습니다.


▶ 인터뷰(☎) : 목욕업중앙회 관계자
- "실제 영업중지명령조치가 내려진 곳은 발한실인데 사우나를 못한다고 하니까 (목욕)이용객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거죠."

가게 점주들은 애매한 지침에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며 하소연합니다.

▶ 인터뷰 : 목욕시설 관계자
- "그나마 오는 고객들이 헷갈리지 않아야 하고 점주인 저희도 헷갈리지 않아야하는데…. (영업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니에요."

연말 숙박시설에서의 행사나 파티도 금지됐지만 개인행동을 막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 인터뷰(☎) : 호텔 관계자
- "저희 호텔이 주관이 돼서 하는 행사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객실을 빌려서 손님들께서 파티를 하는 것은 딱히 제재를 하거나 취소를 할 수 있는 수단은 없는 것으로…. "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거리두기 연장까지 논의되는 상황.

자영업자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방역성과를 거두기 위해 명확하고 실효성 있는 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뉴스 박규원입니다.
[pkw712@mbn.co.kr]

영상취재 : 이형준 VJ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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