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총장, 현행 징계법상 검사보다 신분보장 안 돼"
입력 2020-12-05 16:12  | 수정 2020-12-12 18:03

오는 1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절차적 공정성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어제(4일) "검사징계법 제5조 2항 2호와 3호는 검찰총장인 검사의 징계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검사징계법 5조 2항은 위원장을 제외한 검사징계위원을 법무부 차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 3인으로 구성된다는 내용입니다.

검사는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검사징계법상 검찰총장이 징계를 청구하고, 법무부장관이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일종의 소추와 심판을 분리하는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총장의 경우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청구하고 동시에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돼 결과적으로 소추와 심판이 분리돼 있지 않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현행 검사징계법은 검찰 전체의 지휘 감독권자인 검찰총장에 대해서 오히려 검사보다도 훨씬 더 신분보장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사징계법의 이러한 부분은 위헌 소지가 있지만, 과거에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전례가 없어서 헌법상 문제점이 부각되지 못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군인사법체계에서 국방부장관이 합참의장이나 각군 참모총장에 대해 징계를 할 수 없는 것과 비교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군 장성 출신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법무부의 장관과 검찰총장의 관계는 국방부의 장관과 합참의장의 관계와 사실상 같다고 본다"며 "국방부 장관에 의한 합참의장 징계는 법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합참의장은 큰 비위를 저질러 징계사유가 생기면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인사조치를 통해 해임하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신 의원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대통령이 임명해 임기가 보장된 합참의장을 임기 만료 전에 부처의 징계 조치로 해임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다"며 윤 총장이 제기한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을 지지했습니다.

[ 이성식 기자 / mods@mbn.co.kr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