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간 상황극 실행범 무죄' 항소심서 뒤집혀…징역 5년
입력 2020-12-05 11:18  | 수정 2020-12-05 12:23
【 앵커멘트 】
강간 상황극에 속아 엉뚱한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무죄를 선고한 1심이 뒤집힌 건데, 2심 법원은 이 남성이 상황극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 봤습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8월 20대 남성 이 모 씨는 「자신을 여성으로 속이고 강간 상황극을 할 남성을 찾는다는 채팅 글을 올렸습니다.

30대 남성 오 모 씨가 관심을 보이자, 이 씨는 원룸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

「 오 씨는 해당 원룸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여성을 성폭행했습니다. 」

「 1심은 강간 상황극을 유도한 이 씨에 대해선 징역 13년을 선고했고 오 씨는 이 씨에게 속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오 씨가 범행 전 상황극이 맞는지 최소한의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불안함 속에서 범행을 했고 피해자의 저항 등으로 미뤄 「실제 강간이라는 걸 인지할 수 있었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범행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강에 버린 점도 신고를 막기 위한 정황으로 보인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

상황극을 꾸민 이 씨에 대해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13년에서 9년으로 감형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들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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