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석열, 검사징계법 헌법 소원…추미애, '윤 복귀 결정' 즉시 항고
입력 2020-12-05 08:39  | 수정 2020-12-05 09:18
【 앵커멘트 】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윤 총장에게 징계를 청구한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 구성까지 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추미애 장관 측은 윤 총장의 직무 배제 처분의 효력을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추미애 장관은 지난달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 인터뷰 :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지난달 24일)
-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그런데 검사징계법상 윤 총장의 징계 여부를 결정하게 될 징계위 구성 권한도 추 장관이 쥐고 있어, 징계위의 편향성 문제가 지적돼 왔습니다.

윤 총장 측이 문제를 삼은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윤 총장 측은 징계 청구 당사자인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 구성까지 주도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은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위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징계위 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징계 청구권자가 징계위원의 대다수를 지명하는 상황에서는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다"며 헌법 소원을 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추미애 장관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법무부 측 대리인 이옥형 변호사는 어제(4일) 서울행정법원에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즉시 항고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일주일 내에 상급 법원에 항고하는 절차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윤 총장을 직무로 복귀시킨 1심의 결정을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법무부 측은 지난 1일 행정법원의 결정에 대해,

"총장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검찰 운영 혼란 등을 설명한 법원의 논리는 검찰총장 등 조직 책임자에는 어떤 경우에도 직무정지를 명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민지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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