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숨 돌린 면세점…`3자 반송` 종료에 발동동
입력 2020-12-05 08:34  | 수정 2020-12-12 08:36

국내 면세업계가 이달 말 '제3자 반송' 제도 종료를 앞두고 노심초사하고 있다. 면세점 큰 손인 중국 보따리상(따이공) 수요를 빼앗길 수 있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책으로 특허 수수료 감면 법안이 통과되면서 한숨 돌렸지만, 제3자 반송이 종료되면 글로벌 면세시장 1위 지위를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5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면세사업자가 재난으로 영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 특허수수료를 깎아주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특허 수수료는 면세사업자가 일종의 관리비 명목으로 정부에 납부하는 것이다. 연간 매출 1조원 초과 매장은 매출액의 0.1% 이상을 특허수수료로 낸다. 올해 롯데와 신라, 신세계 등 국내 면세사업자들이 부담해야할 특허 수수료 규모는 약 73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면세업계는 특허 수수료 감면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한 면세업계 관계자는 "손익 측면에서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재난 상황에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는 데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다만 매출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선 특허 수수료 감면보다 판로를 뚫어주는 게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이달 말 종료되는 제3자 반송 제도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제3자 반송은 국내 면세사업자가 입국하지 않은 해외 면세사업자에게도 면세품을 팔 수 있는 제도다. 이전까지 면세품 반송은 물품을 판매한 공급자한테만 가능했다. 이후 관세청은 코로나19 지원을 위해 지난 4월부터 반송 대상을 공급자가 아닌 제3자까지로 확대했다.

효과는 확실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4월 1조원 밑으로 추락했던 국내 면세점 월 매출은 제3자 반송 등 각종 지원효과에 힘입어 지난 9월(1조4840억원)까지 5개월 연속 증가했다. 특히 지난 9월 외국인 매출액은 1조4409억원으로 전년 수준의 75%까지 회복세를 보였다. 이는 면세품을 대량으로 구입해 현지에서 판매하는 중국 따이공 효과로 풀이된다. 실제 올해 1월 105만원이었던 외국인 고객 객단가는 9월 2183만원으로 무려 20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국내외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면서 지난 10월 국내 면세점 매출액은 1조3898억원으로 6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특히 중국 당국이 이달부터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유전자증폭(CPR) 진단검사 등을 요구하면서 따이공들의 발길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면세업계는 비대면으로 따이공에게 면세품을 팔 수 있는 제3자 반송 기한을 무기한 연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현재 매출액의 2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제3자 반송은 코로나19 시대에 맞춤형 지원책"이라며 "중국이 무서운 속도로 치고 올라가고 있는 글로벌 면세 시장에서 1위 지위를 놓치지 않기 위해선 연장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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