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별거' 아내 집 쳐들어가 아들에 손찌검…50대 의사 집유
입력 2020-12-04 16:58  | 수정 2020-12-11 17:03

7년간 별거한 아내의 집에 찾아가 집 잠금장치를 부수고 아들까지 때린 50대 의사가 집행유예에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오늘(4일) 별거 중인 아내 집에 들어가 행패를 부린 혐의(주거침입·상해 등)로 기소된 의사 51살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아내와 자식들이 사는 대구 한 아파트에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들어가 항의하는 21살 아들을 여러 차례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 당시 그는 아내 및 자녀와 7년가량 별거 중이었고, 해당 아파트는 A씨가 아내에게 절반을 명의 신탁한 것이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이혼을 요구하면서 별거한 지 7년이 지나 해당 아파트의 거주자로 보기 어렵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한 것에 대해 피해자들이 명시·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보기 힘든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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