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원전 자료삭제` 산업부 공무원 3명 구속영장 심사…이르면 오후 늦게 결과
입력 2020-12-04 15:33  | 수정 2020-12-11 15:36

월성 1호기 원전과 관련한 내부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A(53)씨 등 산업부 국·과장급 등 공무원 3명은 이날 오후 2시 30분께 검찰 수사관과 함께 대전지법 청사로 들어갔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후 2시 30분께부터 301호 법정에서 A씨 등을 상대로 차례로 심문을 진행하고 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감사원은 산업부 직원들이 지난해 12월, 감사관 조사를 앞두고서 오후 11시께 정부세종청사 사무실에 들어가 원전 자료 444건을 없앴다고 밝혔다. 이중 324개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구됐으나, 120개는 결국 확인되지 않았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 수사는 본격적으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청와대 등 이른바 '윗선'을 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각되면 무리한 영장청구였다는 비판과 함께 이번 수사를 직접 지휘한 것으로 알려진 윤석열 검찰총장 입지가 좁아질 수도 있다.
[전종헌 기자 cap@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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