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故신격호 롯데 명예회장 2천억대 증여세 불복 소송서 승소
입력 2020-12-04 15:04  | 수정 2020-12-11 15:06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국세청의 2000억원대 증여세 부과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4일 신 명예회장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신 명예회장의 소송수계인은 그의 자녀인 신영자 롯데복지재단 이사장, 신동주 SDJ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전 롯데호텔 고문 등이다.
해당 증여세는 신 명예회장이 롯데그룹 지주회사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차명으로 보유하다 이를 2003년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가 대주주로 있는 경유물산에 매각한 것과 관련된 것이다.

검찰은 지난 2016년 롯데 경영비리를 수사하는 과정 중 이같은 지분 증여를 발견해 신 명예회장에게 2126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신 명예회장 측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단순 명의신탁의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해 왔다.
[방영덕 기자 by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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