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사방 성착취영상물 유포한 `피카츄방` 운영자 항소심도 징역 3년6개월
입력 2020-12-04 14:47  | 수정 2020-12-11 15:06

텔레그램 '박사방'의 성 착취 영상물을 재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피카츄방' 운영자(대화명 잼까츄) A(20)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측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며 "원심 판단을 존중하기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어 항소를 기각한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앞서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음란물과 관련한 범죄는 그 자체로 위험하고 음란물이 유포되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하지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또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가족들도 피고인이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며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해 아동 중에는 2차 성징조차 나타나지 않은 매우 어린 경우도 있었고 개인 정보까지 공개된 피해자도 있었다"며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유통된 음란물의 양도 상당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올해 3월 9일까지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며 '박사방'이나 'n번방'에 올라온 미성년자 성 착취물 등을 재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텔레그램에서 '잼까츄'라는 대화명을 쓰며 이른바 '피카츄'라는 이름의 유료 대화방 1개와 무료 대화방 19개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유료 대화방에서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물 500여개와 일반 음란물 1800여개가 공유됐고 A씨는 4개월 동안 대화방을 운영하며 400여만원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하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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