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격호, 국세청 상대 승소…법원 "2천억대 증여세 취소하라"
입력 2020-12-04 14:35  | 수정 2020-12-11 15:03

국세청이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에게 부과한 2천억 원대 증여세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오늘(4일) 신 명예회장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해당 증여세는 신 명예회장이 롯데그룹 지주회사인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차명으로 보유하다가 2003년 이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 모녀가 소유한 경유물산에 명의신탁해서 부과된 세금입니다.

앞서 검찰이 2016년 롯데 총수 일가의 경영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탈루 사실이 드러나자, 국세청은 신 명예회장에게 2천126억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신 명예회장 측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단순 명의신탁인데 과세가 이뤄진 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 명예회장의 소송수계인은 그의 자녀인 신영자 롯데복지재단 이사장, 신동주 SDJ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전 롯데호텔 고문 등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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