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석열, "법무장관이 총장 징계위원 지명은 위헌" 헌법소원·가처분 신청
입력 2020-12-04 14:29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법무부장관이 검사징계위원회를 주도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검사징계법 제5조 2항 2호와 3호는 검찰총장인 검사의 징계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사징계법 5조 2항은 위원장을 제외한 검사징계위원을 법무부 차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 3인으로 구성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변호사는 "법무부장관이 징계청구도 하고, 징계위원회서 심의할 징계위원 대부분을 지명, 위촉하는 등으로 징계위원의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공정성'을 전혀 보장할 수 없다"고 소송 제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해당 조항의 효력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절차에 한해 본안사건 결정 시까지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신청도 제기했습니다.

[민지숙 기자/ knulp1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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