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종합] 이낙연 측근 수사과정서 인권침해 여부 조사 지시 내린 윤석열
입력 2020-12-04 12:45  | 수정 2020-12-11 13:06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의 변사 사건과 관련, 수사 과정에서 강압 수사 등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윤 총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이 대표 비서실 직원의 변사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인권보호 수사규칙 위반 등 인권침해 여부를 철저히 진상 조사해 보고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의 측근인 이모씨는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종적을 감췄고 전날 오후 9시 15분께 서울중앙지법 청사 인근 건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2일 오후 변호인 참여하에 검찰 조사를 받은 그는 저녁 식사 후 조사를 재개할 예정이었으나 연락이 끊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옵티머스 관련 회사인 트러스트올이 지난 2∼5월 이 대표의 종로구 사무소 복합기 사용 요금 76만원을 대납한 사건이 불거지면서 서울시 선관위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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