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냉장고에 아기 시신 보관한 40대 엄마 검찰 송치
입력 2020-12-04 10:44  | 수정 2020-12-11 11:03

숨진 갓난아기를 냉장고에 보관하고 두 자녀를 방임한 40대 엄마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숨진 갓난아기를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아동학대 치사 등)를 받는 43살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8년 10월쯤 태어난 지 2개월 된 갓난아기가 숨지자 냉장고에 넣어 2년여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A씨는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 남자 아기가 숨져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아동을 방임한다는 신고가 동사무소에 접수됐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A씨의 7살 큰아들과 숨진 갓난아기의 쌍둥이 2살 딸을 피해아동쉼터에 보내 어머니와 격리 조치했습니다.

이들은 2년여간 쓰레기 더미에서 먹고 자는 등 열악한 환경 속에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쌍둥이 아이가 있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A씨의 아파트를 수색해 냉장고에서 아기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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