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딸 도촬 범인이 촉법소년이라 수사가…" 아버지의 눈물 섞인 청원
입력 2020-12-04 10:29  | 수정 2020-12-11 10:36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초등학생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 남중생이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피해자의 아버지가 수사 진행이 정당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같은날 '13살 딸아이가 화장실 도촬 피해자가 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경찰의 "경찰은 10일 넘게 영장 신청을 하지 않았고 검찰도 사건 발생 한 달이 지나서야 영장을 발부했다". 용의자 확정 이후 4주간 진전이 없다"고 호소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당시 경찰은 '촉법소년'에 관한 이야기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원인은 "이 사건은 명확한 성범죄"라며 "비약일 수 있겠지만 이런 아이가 나중에 커서 제2의 조주빈이 될 수 있다"며 경찰의 신속하고 정당한 수사를 촉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촉법소년'을 검색하면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달라' '촉법소년법 폐지를 요구한다' '촉법소년 처벌을 강화해달라' 등의 청원이 가득하다. 관련 청원에는 적게는 300명대부터 몇십만 명에 이르는 국민이 동의한 상태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지난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A군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11월 4일 오후 8시께 성남시 분당구 소재의 한 건물 2층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10대 초등학생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해 같은 달 6일 A군의 신원을 특정했다.
A군은 "호기심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건 맞지만 촬영하지는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A군은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는 "부모가 부순 뒤 버렸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A군은 핵심 증거물인 이 휴대전화를 경찰에 제출하지 않았다.
형행법상 14세가 되지 않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이 규정은 지난 1953년 형법 제정 당시부터 존재한 규정으로 입법자들이 형사미성년자의 형사책임능력을 부인했기 때문이다.
소년법에 따르면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촉법소년)에게는 보호처분만 부과할 수 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형사책임능력자에겐 보호 처분과 형사 처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이에 '법이 정한 촉법소년에게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최유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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