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국·정경심 부부, `가족 비리` 혐의 재판 오늘 시작
입력 2020-12-04 08:29 
법정 향하는 조국 전 장관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사모펀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20 sab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가족이 연루된 비리 혐의를 다투는 재판이 4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을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공판 준비기일로 지정했다.
다만 이날 부부가 나란히 피고인석에 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판 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딸이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 600만원을 뇌물로 보고있다. 이에따라 뇌물수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조 전장관은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예정증명서를 허위 발급받아 한영외고에 제출하는 등 자녀들 입시 비리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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