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네이버 광고 내줄게" 초보 자영업 사장 700명 울린 사기범들 실형
입력 2020-12-03 10:59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중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싼값에 포털 사이트 광고를 해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광고대행업체 대표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박준민)은 지난달 30일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소프트웨어 자문 회사 공동대표 2명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범으로 기소된 이 회사 직원 4명에게는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가장 늦게 입사한 직원 1명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2016년 4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네이버의 광고 담당자나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해 광고대행계약 체결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자영업자 703명에게 총 7억6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네이버 스토어팜에 신규 입점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불특정 중소상인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지원업체로 선정됐다. 광고비용이 전부 면제돼 월 5만5000원만으로 월 1000만원도 넘는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서비스가 가능하고 약정기간 동안 홈페이지가 네이버 파워링크 상위에 노출된다"며 1년 치 광고 수수료 납부를 유도했다.

그러나 이 업체는 네이버나 공공기관과 무관한 곳으로 광고를 대행할 자격이 없었다. 피해자들이 지불한 금액의 대부분은 직원 급여·수당 지급 등에 사용됐다.
재판부는 "약정 내용대로 제대로 된 광고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을 속이는 등 수법이 불량하다"며 "수사 단계에서 증거 은폐를 시도하고, 기소 후에도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탄원서 제출을 조건으로 편취금을 반환하겠다'는 제안을 해 다수의 피해자가 2차적인 정신적 고통까지 겪게 했다"며 "범행 내용뿐 아니라 범행 후의 정황까지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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