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믿고 먹은 다이어트 `환`…약사가 만든 무허가 의약품
입력 2020-12-03 10:58 
경기도 특사경 관계자가 약사가 불법 제조해 판매한 환 의약품 뚜껑을 열고 있다. [사진 제공 = 경기도]

약사 A씨는 서울·청주 소재 제분소 3곳에서 한약재 성분을 이용해 '환'을 제조했다.
체지방 분해와 비만치료에 탁월하다고 홍보했다. 2015년 4월부터 5년 동안 179명이 이 환을 사서 먹었다. A약사는 1억1800만원을 벌었다.
하지만 이 환은 무허가 의약품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A약사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도 특사경이 지난해 11월부터 1년 동안 수사해온 불법 의약품 제조·판매 조사 결과를 3일 공개했다.

약사 2명과 의사 2명, 병원직원 2명, 한약재 제조업자 5명이 덜미를 잡혔다.
약사법 위반 혐의는 A씨 만이 아니었다.
약사 B씨는 요양원 입소자들의 처방약을 자신의 약국에서 만들기로 하고 요양원과 협약을 맺었다.
2016년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제약회사와 의약품 도매상 영업사원을 통해 요양원 24곳에 조제약 79건을 배달했다. 약국 이외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를 금지한 약사법 위반이다.
병원 2곳은 처방전 대리 수령 자격이 없는 B씨에게 요양원 11곳에 입소한 184명의 처방전을 SNS나 이메일로 불법 전송한 혐의로 입건됐다.
해당 병원 직원 2명은 처방전 불법 교부 혐의로, 해당 병원장 2명은 주의·감독 소홀 혐의로, B씨는 처방전을 불법 수령한 혐의로 입건됐다.
한약재 제조업체 공동대표 5명은 가짜 품질검사증을 부착한 한약재를 불법 제조·판매하다 적발됐다.
이들은 한약재 원료와 완제품에 대한 품질검사 없이 과거 품질검사 완료 제품의 표시사항을 포장지에 부착하는 수법으로 11종 한약재 850.8kg을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중 한명은 미신고 한약재를 다른 도매상에게 구입한 뒤 신고된 한약재인 것 처럼 재포장 판매했고, 또 다른 한명은 제조 한약재를 품목 신고 없이 가루로 만들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품질검사 없이 한약재를 제조하면 200만원 이하 벌금, 품목신고 없이 한약재를 제조·보관·판매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사건들은 피의자들이 의약품과 관련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다 벌어진 일"이라면서 "앞으로도 관련 수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