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검 감찰부 조사하라"…조남관 대검 차장의 강수
입력 2020-12-03 10:21  | 수정 2020-12-03 10:32
【 앵커멘트 】
대검 감찰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리를 비웠던 시기에 또다른 판사 사찰 문건을 찾겠다며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위법했다는 논란에 대해 잠시 총장 직무대행을 했던 조남관 대검 차장이 전격 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대검 감찰부는 지난달 25일 판사 사찰 의혹 등을 수사하겠다며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가 내려진지 하루 만입니다.」

그런데 압수수색 중간 부적절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현장 책임자가 복도로 나가 법무부 관계자와 통화를 주고받은 겁니다.

▶ 인터뷰 : 이종배 /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대표
- "압수수색을 나왔던 감찰 관계인들이 심재철 검찰국장, 박은정 감찰담당관과 통화를 하면서 지시를 받고…."

「압수수색 현장 책임자는 MBN과의 통화에서 "법무부 관계자와 중간에 통화를 한 것은 맞다"며 "포렌식 압수수색을 처음 나가 챙겨야할 게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당시 총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조남관 대검 차장은 자신이 근무하는 건물에 압수수색을 한다는 보고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조 차장은 압수수색 절차의 위법성 문제를 지적하는 진정서가 접수되자, 즉각 대검 인권정책관실에 배당해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조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당시 위법성이 드러나면, 법무부 관계자와 대검 감찰부를 대상으로 강제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한영광·이동학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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