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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석 `버닝썬` 재판 1심 선고기일 10일→24일로 연기
입력 2020-12-03 10:07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버닝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유인석 전(前)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연기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는 당초 오는 10일로 예정됐던 유인석과 유리홀딩스 등 총 7명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오는 24일로 연기했다.
버닝썬 재판은 유인석과 그의 동업자인 빅뱅 전(前)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 등이 연루된 사건이었으나 승리가 올 초 군 입대, 이후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동일 혐의에 대한 재판이 두 재판부에서 따로 이어져 왔다.
유인석은 승리와 함께 몽키뮤지엄을 운영할 당시 업소를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신고한 혐의,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의 변호사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승리와 함께 2015~2016년 일본인 사업가 일행 등 외국 투자자에게 총 24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유인석 전 대표는 2017년 10월 모 골프장에서 '승리 단톡방' 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과 골프를 치고 약 120만원의 비용을 유리홀딩스 회삿돈으로 대신 내준 혐의도 받는다.
지난 9월 24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유인석 측 변호인은 "사건 발생 후 보도와 댓글로 배우자(박한별)도 비난 대상이 됐고, 현재까지 가족이 함께 외출도 못 하고 있다”며 창살 없는 감옥에 오랜 기간 살고 있는 점을 재판장이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승리는 유인석과 동일하게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 대부분 부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인석 역시 승리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승리 후속 공판 일정은 미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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