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잠복 끝 피의자 잡았지만…처벌 못 하는 '캣콜링'
입력 2020-12-03 06:59  | 수정 2020-12-03 07:43
【 앵커멘트 】
'캣콜링', 지나가던 여성을 따라가면서 전화를 거는 척 음담패설을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처벌 규정이 없다보니 이 '통화맨'에게 내릴 수 있는 처벌은 벌금 10만 원이 전부입니다.
홍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지하철역 인근의 번화가입니다.

지난달 9일과 16일 이곳에서 한 여성이 지나가던 남성에게 수치심을 느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습니다.

▶ 스탠딩 : 홍지호 / 기자
- "남성은 여성의 뒤에 바짝 붙어 큰 소리로 휴대전화에 대고 음담패설을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 남성은 이미 사라지고 난 뒤였습니다.

경찰은 인근에서 잠복하며 수사를 이어가다 지난 1일 오후 40대 남성 피의자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접촉이 없으면 경범죄로 분류돼, 처벌이라곤 벌금 최대 10만 원이 전부입니다.

▶ 인터뷰(☎) :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우리나라는) 상해나 폭력 같은 근거가 있는 행위를 할 때, 결과가 명확한 행위를 할 때만 처벌을 하다 보니까…."

반면, 프랑스는 지나가는 여성에게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는 '캣콜링' 범죄에 대해 우리 돈으로 100만 원까지의 즉석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남성을 조만간 다시 불러 추가 범행이 있는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홍지호입니다. [jihohong10@mbn.co.kr]

영상취재: 이동학 기자
영상편집: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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