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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민스님, 또 풀소유 논란…美 뉴욕 아파트 구매 의혹 제기
입력 2020-12-02 16:45 
혜민스님 풀소유 논란 사진=혜민스님 SNS
혜민스님이 미국 뉴욕 아파트를 구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일 연합뉴스는 미국 국적자인 혜민스민이 지난 2011년 5월 외국인 A씨와 함께 뉴욕 브루클린에 있는 N 주상복합아파트 한 채를 약 61만 달러에 사들였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건물을 구매했을 때 혜민스민은 자신의 미국이름인 라이언 봉석 주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2019년 명상 앱 ‘코끼리를 출시한 혜민스민은 주식회사 마음수업의 대표이사로서, 마음수업의 한국 법인 등기부 등본에는 대표이사 미합중국인 주봉석으로 기재돼 있다. 이에 해당 건물을 사들인 라이언 봉석 주가 마음수업의 대표와 동일인물일 확률이 크다.


라이언 봉석 주와 A씨는 아파트 매입 당시 약 45만 달러를 대출받았고, 해당 건물의 면적은 923 스퀘어피트, 약 85.7㎡(25.9평)다. 현 시세는 매입가의 2배 가량인 약 120만 달러정도다.

내부에는 수영장과 헬스장이 있으며, 주변에는 이스트강이 흐르는 ‘리버뷰 조망권을 갖고 있다. 매도 기록은 없으나 2006년 또 다른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샀다가 수년 뒤 판 전적은 남아 있다.

한편 혜민스님은 2000년 해인사에서 마시계를 받으며 예비 승려가 됐고, 2008년 직지사에서 비구계를 받고서 대한불교조계정의 정식 승려가 됐다.

조계종은 종단 법령인 승려법으로 소속 승려가 중단 공익이나 중생 구제 목적 외에 개인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는 것을 규제 중이다. 즉 무소유의 삶을 강조하는 것.

그러나 혜민스님은 tvN 예능프로그램 ‘온앤오프에 출연해 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의 남산뷰주택을 공개하며 풀소유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이남경 기자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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