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월세마저…" 11월 전국 주택 월세, 5년여만에 최고폭 상승
입력 2020-12-02 15:57  | 수정 2020-12-16 16:36

앞서 임대차3법 등으로 촉발된 전세난에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전환해 중저가 아파트 매매가격을 밀어올리는 정황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전세난이 월세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일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11월 전국 주택 월세는 0.18% 올라 전월(0.12%)대비 0.06%포인트 더 올랐다. 이는 한국감정원이 월세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5년 7월 이후 5년 4개월 만에 가장 많이 상승한 것이다.
서울 월세도 전달(0.11%)보다 0.07%포인트 오른 0.18%로 조사 이래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의 주택 월세 상승률은 올해 5월 0.01%에서 6월 0.03%, 7월 0.06%로 올랐다. 새 임대차법이 본격 시행된 8월에는 0.09%을 기록했다가 9월과 10월에는 0.10%, 0.11%로 0.1%대를 넘겼다.

서울에서는 고가 주택이 몰려 있는 서초(0.42%)·강남(0.41%)·송파구(0.35%) 등 강남 3구의 월세 강세가 서울 전체 상승을 견인했다. 이어 성동구(0.28%)와 동작구(0.25%)도 0.2%대 상승률을 보였으며, 서울 모든 구가 0.06% 이상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에서는 인천(0.25%)의 상승폭이 컸다. 전세매물 부족 등으로 정주여건이 양호한 주요 신도시(송도·청라 등) 신축 주택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는 0.17%로 전달과 같은 폭으로 상승했는데, 교통호재·청약 대기수요가 있거나 중저가 수요가 있는 하남·용인·수원시 등 위주로 올랐다.
지방에서는 세종(1.42%)과 울산(0.76%) 등의 상승 폭이 두드러졌으며, 이어 대구(0.29%)와 강원(0.23%)이 0.2%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