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걱정 마세요" 이제 잘못 송금된 돈, 되돌려 받기 쉬워졌다
입력 2020-12-02 15:12  | 수정 2020-12-09 15:36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돈을 다른 사람에게 보낸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때 당사자는 은행에 전화한 뒤 상대 계좌 주인과 전화를 해 부탁을 했어야만 했다. 하지만 이제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더욱 쉽게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개최해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의결서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예보) 업무 범위에 착오송금 피해 구제업무가 추가됐다.
기존 법안은 예보 업무 범위에 '착오송금 피해 구제'가 포함돼 있지 않아 예보가 금융소비자 착오송금 문제를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피해 구제 항목에 추가돼 소요되는 부대비용 재원 마련 등 여러 방면으로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예보가 돈을 받은 사람의 휴대전화 번호 등을 알아내 잘못 송금된 돈을 돌려준다.

기존에는 착오송금 한 자가 직접 돈을 돌려받아야 했고, 반환 청구를 진행해도 절차가 어려워 돈을 실제로 돌려받는 경우가 절반밖에 되지 않았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예보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착오송금 건수는 7만508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4% 늘었다. 착오송금 액수도 1567억원으로 23.5% 증가했다. 즉, 건수도 증가하고 액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예금자보호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정무위 전체 회의,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적 효력을 갖는다.
[박완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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