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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마, 한저협 상대 `저작권 사용승인 금지 가처분` 기각
입력 2020-12-02 13:34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다겸 기자]
법원이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이루마의 저작권 사용승인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2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따르면 울중앙지법 민사60부(우라옥 수석부장판사)는 이루마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낸 저작권 사용승인 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루마 전 소속사인 스톰프뮤직 대표 김모씨가 지난해 6월 설립한 회사 더스톰프는 CD로 제작됐던 이루마 2집 ‘퍼스트 러브(First Love), 3집 ‘프롬 더 옐로 룸(From The Yellow Room)을 LP로 만들겠다며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사용승인 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이루마 측은 김씨 등이 해당 음반에 대한 수익금 분배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영리활동을 위해 저작권 사용승인 신청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사용을 승인한다면 김씨 등으로부터 수익금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것.
하지만 재판부는 이루마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더스톰프가 음반을 제작·발매한 뒤 채무자(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게 음악저작물 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채권자(이루마)는 채무자로부터 저작권료를 지급받게 된다. 이에 채권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trdk0114@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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