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임시국회 없다는 각오" 여당, 9일까지 쟁점 법안 마무리 박차
입력 2020-12-02 13:24  | 수정 2020-12-09 14:06

더불어민주당이 권력기관 개혁입법과 공정경제3법 등 주요 쟁점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마무리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9일을 '디데이'로 정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국정원법·경찰법 개정안을 일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떤 난관이 있어도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을 국민과 함께 완수하겠다"며 "남은 정기국회 기간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의 반대가 가장 큰 공수처법 개정안은 오는 4일 또는 7일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의결, 7∼8일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9일 본회의에 부친다는 방침이다.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긴 국정원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 정보위를 통과했고, 경찰법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 중이다.

이외의 중점 법안도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공정경제3법을 언급하며 "중점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해 상임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12월에 임시국회가 없다는 각오"라고 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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