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차법 너무해" 11월 전셋값 상승률 더 가파르게 상승
입력 2020-12-02 09:23  | 수정 2020-12-09 10:06

# 서울에서 개인 법인을 운영하는 L씨(33세)는 최근 전세 기간이 만료돼 이를 갱신하려고 했지만 치솟는 전셋값에 결국 다른 아파트를 찾는다. 그는 "전셋값이 4년 전과 비교해서 너무 많이 올라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할 상황"이라며 급등한 전셋값에 난색을 보였다.
치솟는 전셋값이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같이 점점 더 가파르게 상승 중이다. 지난달 전셋값 상승세가 더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11월 집세 상승률은 2018년 6월(0.6%) 이후 가장 높다. 특히, 전셋값이 0.8% 뛰었다. 0.9% 올랐던 2018년 12월 이후 23개월 만의 최고 상승률이다.
또 KB국민은행 리브온이 2일 발표한 '주택가격동향' 자료에서도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5억6069만원으로 전달(5억3677만원)보다 2390만원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곳도 지난 2011년 6월 이후 9년 5개월 동안 가장 크게 오른 수치라고 발표했다.

심지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올해 들어 11월까지 8632만원 올랐는데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8∼11월 4개월 동안 상승액이 전체 상승액의 71.2%(6146만원)에 달한다.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한 새로운 임대차법이 본격 도입된 8월 이후 제도 초기 부작용으로 전세 매물잠김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꼽히고 있다. 일각에선 정책의 변화가 없다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 바뀐 임대차법에 따르면 세입자 대부분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기존 주택에 2년 더 눌러앉으며 시중에 나오는 전세 물건이 급감하고, 전월세상한제로 전셋값을 2년에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된 집주인들이 4년 치 보증금을 미리 올려받으려 하면서 전셋값이 급등하는 현상은 곳곳에서 확인된다.
현재 경기도 동탄에 거주중인 K씨(51)도 새로운 임대차법 때문에 피해를 봤다. 그는 2년 전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세입자를 받아 전세를 줬지만 임대차법으로 전셋값은 5%밖에 올리지 못하고 강제로 2년을 더 계약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전셋값 시세가 많이 올랐는데 5%밖에 못 올려서 피해가 막심하다. 또 2년을 강제로 계약하게 하는 것은 너무 심한 정책"이라며 "세입자만을 위한 법은 갈등을 초래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권주안 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정부가 3기 신도시 등 공급 확대와 사전청약 적용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지만 실제 입주가 5년 이후에야 가능하기 때문에 전세시장 불안 장기화는 당분간 불가피해 보인다"면서 "내년 하반기 이후에 전셋값이 안정되면서 전세난이 진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박완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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