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11월에 오른 서울 평균 전세값, ‘최저임금근로자 연봉’ 추월
입력 2020-12-02 07:00 
서울 한강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 매경DB]
임대차3법으로 인한 매물 잠김현상과 전세공급 문제 등의 여파로 11월 전세가격이 급격히 뛰면서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올해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연봉보다 더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뛰었다. 지방도 부산·울산 등 광역시와 도 지역을 가리지 않고 크게 올랐다.
2일 KB국민은행 리브온의 월간 KB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5억6069만원으로 전달(5억3677만원)보다 2390만원이나 올라 KB국민은행이 이 통계를 공표하기 시작한 2011년 6월 이후 9년 5개월 동안 가장 크게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1년 동안 받는 연봉보다도 많은 액수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 월급 179만5310원으로, 연봉으로 환산하면 2154만3720원인데 이보다 많은 것이다.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한 새 임대차법이 본격 도입된 8월 이후 세입자 대부분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기존 주택에 2년 더 눌러앉으며 시중에 나오는 전세 물건이 급감하고, 전월세상한제로 전셋값을 2년에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된 집주인들이 4년 치 보증금을 미리 올려받으려 하면서 전셋값이 급등하는 추세다.
이런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8월 5억1011만원으로 처음 5억원을 돌파했고,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11월까지 4개월간 6146만원이나 올랐다.
KB 평균 전셋값 통계 작성 이후 월간 전셋값이 1000만원 이상 오른 것은 딱 4번인데, 2016년 1월(1941만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3번은 모두 올해 8월(1089만원), 10월(1971만원), 11월 등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에 몰려 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올해 들어 11월까지 8632만원 올랐는데,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8∼11월 4개월 동안 상승액이 전체 상승액의 71.2%(6146만원)에 달한다.
KB 리브온 통계는 국민주택 규모보다 조금 큰 전용면적 86.7㎡ 아파트에 적용하면 5억6068만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11월 송파구 전셋값이 평균 4574만원 올라 서울에서 상승액이 가장 컸다.
이어 ▲강남구 40270만원 ▲성동구 2910만원 ▲마포구 2760만원 ▲강동구 2727만원 ▲강서구 2719만원 ▲용산구 2542만원 ▲양천구 2480만원 등 순이었다.
최근 전셋값은 상승은 수도권·지방을 가리지 않고 오르고 있다.
경기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지난달 3억1066만원으로 전달보다 1545만원 오르며 처음 3억원을 넘겼다. 울산은 1억9055만원으로 전달보다 1365만원이나 올랐다.
도 지역도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크게 오르는 추세다.
강원은 올해 들어 11월까지 아파트 전셋값이 평균 337만원 올랐는데, 최근 4개월 동안 전체 상승액의 92.6%(312만원)가 오른 셈이다. 11월까지 415만원 오른 경북도 전체 상승액의 80.8%(336만원)가 최근 4개월 사이에 올랐다.
전국적으로 전세 불안이 지속되자 정부가 지난달 공급 확대를 기조로 전세 대책을 내놨지만, 민간 연구기관들은 내년에도 전셋값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내년 상반기까지 전세난이 지속되면서 전셋값이 전국적으로 4% 오르고, 수도권은 5%, 서울은 3% 각각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도 전세 물건 부족으로 내년 전셋값 상승률이 올해(4.4%)보다 더 확대된 5.0%에 이를 전망이라고 추산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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