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감찰위 "윤석열 직무배제·징계 부적정"…징계위 4일로 연기
입력 2020-12-02 06:59  | 수정 2020-12-02 07:17
【 앵커멘트 】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만장일치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수사의뢰가 모두 부당하다며 윤 총장 손을 들어줬습니다.
오늘 열릴 예정이었던 징계위원회는 이틀 연기됐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감찰위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사유 미고지, 소명기회 미부여 등 절차상 중대한 흠결로 인해 징계청구,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 모두 부적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감찰위원 11명 중 7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무부에서는 류혁 감찰관과 박은정 감찰담당관, 이정화 파견검사 등이 참석했고, 윤 총장 측에서는 이완규·손경식 변호사가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류 감찰관과 박 담당관은 '감찰관 패싱' 문제를 놓고 말다툼을 벌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류 감찰관이 "감찰 진행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진술하자 박 담당관은 "장관이 보안유지를 지시해 규정위반이 아니다"라고 맞섰다는 겁니다.

윤 총장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보고서에서 삭제됐다고 폭로한 이 검사도 삭제 지시 여부를 두고 박 담당관과 설전을 벌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감찰위에 이어 오늘(2일) 진행할 예정이었던 징계위원회는 오는 4일로 이틀 연기됐습니다.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윤 총장의 연기 요청을 받아들였다는 게 법무부 입장입니다.

실제로는 어제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사의로 징계위가 열리기 어려워진 점이 영향을 준 걸로 보입니다.

징계 청구 당사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 대신 고 차관이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로 지정될 가능성이 컸는데 사실상 거부 의사를 표명한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법무부는 차관 후임 인사를 조속히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 ugiza@mbn.co.kr ]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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