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주하 앵커가 전하는 12월 1일 종합뉴스 주요뉴스
입력 2020-12-01 19:19  | 수정 2020-12-01 19:30
▶ 윤석열 업무 복귀…"헌법정신·법치주의 수호"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효력을 임시중단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윤 총장은 바로 출근하며,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징계위 연기…추미애, 총리·대통령 만나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는 부적정하다고 결론 내렸고, 징계위원장을 맡을 고기영 법무차관이 사의를 표하면서 내일로 예정됐던 징계위원회는 금요일로 연기됐습니다. 추 법무부 장관은 국무총리와 대통령을 잇달아 만났는데 동반사퇴 논의는 없었다고 법무부가 밝혔습니다.

▶ 25층 아파트서 불…대피하다 5명 숨져
경기 군포시에 있는 25층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5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12층에서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는 진술을 토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 [단독] 대구서 서울까지…열세 살이 300km '무면허 운전'
대구에서 서울까지 300km를 무면허로 운전한 13세 소년이 붙잡혔습니다. 어머니 지인 차를 몰고 도주하다 마트를 들이받았는데, 경찰조사에서 "단지 운전을 하고 싶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이 단독 보도합니다.

▶ '사랑제일' 압수수색…화염방사기·가스통 발견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 압수수색 결과, 사제 화염방사기와 가스통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이 교회 명도집행 과정에서 교회 측이 화염병을 동원해 불법 폭력행위를 저질렀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 조폭 문신·몸무게 107kg도 현역 입대
내년부터는 온몸에 문신이 있어도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하게 됩니다. 국방부는 병역판정 검사규칙을 개정해 과체중 기준을 올리고 평발이나 근시·원시 기준도 완화해 현역 입영 대상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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