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석열 직무 복귀…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효력 정지
입력 2020-12-01 16:4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조치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재판부가 윤 총장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조미연 부장판사)는 오늘(1일) 오후 네시 반 자로 종국 결과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라는 판단을 내고, 주문 요지는 오늘 판결 선고 이후 30일까지 집행 정지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윤 총장은 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박자은 기자/jadooly@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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