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도로에 누운 70대 사망케 한 운전자 '무죄'…당시 상황보니
입력 2020-12-01 15:41  | 수정 2020-12-08 16:03

야간에 도로에 누워있던 70대 노인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 김병국 판사는 오늘(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29살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5월 26일 오후 10시 4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해 우회전하다가 도로 우측에 누워있던 73살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고 지점은 차도와 인도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로 좌측에 차량이 일렬로 주차돼 있어 차 한 대가 어렵게 통행할 수 있는 폭이었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피해자가 사각지대에 쓰러져 있어 사전에 발견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당시 시속 8.18㎞ 속도로 차량을 몰고 있었으며 B씨를 치어 사고를 인지한 직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판사는 "오후 10시가 지난 시각이었고 피해자가 어두운 색 옷을 입어 A씨가 그를 미리 발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 지점과 피해자 위치 등을 고려하면 도로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는 운전석에서 거의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A씨가 전방을 주시하지 않았거나 차량 장치를 부주의하게 조작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정황을 찾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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