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레이더P] 김미애 의원, 익명출산 보장하는 `보호출산법` 발의
입력 2020-12-01 14:48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미혼모가 신원을 드러내지 않고 아기를 출산·입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보호출산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보호출산법은 친부모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12년부터 개정·시행된 현행 입양특례법상 아이를 입양 보내려면 반드시 출생신고 증빙서류가 필요한데, 출생신고 때는 생모의 인적사항과 신고자의 신원 확인을 거친다. 이때문에 신원 노출을 꺼리는 미혼모들이 입양 절차를 이용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영아 유기가 급증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김 의원이 이날 발의한 보호출산법 제정안은 임산부가 보건소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허가한 상담기관에서 관련 상담을 받은 경우라면 자신의 신원을 감추고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했다. 상담기관은 임산부의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고, 아동의 친생부모와 출생 정보가 적힌 증서를 밀봉 상태로 '아동권리보장원'에 영구 보관하게 했다. 향후 자녀가 성년이 됐을 때 친생부모의 동의 하에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자녀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조치다.
이밖에도 제정안에는 보호출산을 원하는 임산부가 산전·산후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산전 검진이나 출산 관련 비용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아이의 친생부모에 대한 알 권리를 지킨다는 이유로 도입된 출생신고 의무 규정이 오히려 영아의 생명권을 박탈하고 있다"며 "현행법으로는 급증하는 아동 유기를 막을 방법이 없고 처벌 강화가 능사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실제로 경찰청이 파악한 출생아 1만명 당 유기 영아 수는 2012년 4.8명에서 2018년 9.8명으로 급증했다. 반면 입양 건수는 2012년 1880건, 2013년 922건 등으로 점차 줄어 2018년에는 681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에는 한 미혼모가 서울 난곡동의 베이비박스 앞에 갓난아기를 유기했다가 아기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는 임신 갈등을 겪는 여성만 비난할 일이 아니다"라며 "여성이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영아 유기·살해를 막을 대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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