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공무원 가족은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국회는 오늘(1일) 본회의를 열어 순직한 공무원에 대해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은 퇴직유족·재해유족급여 전부 혹은 일부를 못 받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 일명 '공무원 구하라법'을 의결했습니다.
지난 10월 행안위 국정감사에서는 순직 소방관인 고(故) 강한얼 씨의 언니가 참고인으로 출석, 자매를 키우지 않던 친모가 유족연금을 수령했던 사례를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자매를 부양했던 현재의 어머니는 수령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됐습니다. 지난해 세상을 떠난 가수 구하라 씨의 사례도 이와 비슷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