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험성적 압박'에 친모 흉기 찌른 중학생 집행유예
입력 2020-12-01 14:35  | 수정 2020-12-08 15:03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존속살해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생 A군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보호관찰과 1년 동안 치료를 받을 것을 명했습니다.

A군은 지난 6월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던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 당시 비명을 들은 A군의 아버지가 곧바로 추가 범행을 제지했고, A군 어머니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는 평소 학교 성적과 관련해 심리적 압박을 받아오던 중 중간고사 성적과 관련한 거짓말이 탄로날 것이 걱정돼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군은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학업에 대한 압박을 받아오면서 우울증 등을 앓게 됐고, 범행 당시에도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5살로 초범이어서 개선의 여지가 크고, 피해자인 어머니가 자신의 무관심과 잘못된 교육방식 때문에 사건이 일어난 것을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다른 가족들과 교사 등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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