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DGC, 자회사 前대표 위법행위 불구하고 솔젠트 경영정상화 주력하겠다
입력 2020-12-01 14:23 

이원다애그노믹스(EDGC)는 자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솔젠트가 석도수 전 대표의 배임 등 위법행위로 인해 수천억원의 잠재적 손실 발생뿐만 아니라 비상장주식 거래시장(K-OTC) 등록 및 기업공개(IPO) 등에 차질이 발생했다고 1일 밝혔다. EDGC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언론 보도자료 배포했다.
EDGC측은 "지난 8월 해임된 석 전 대표는 솔젠트가 페이퍼 컴퍼니와 계약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한 한국 회사에 독점권을 부여해 수조원에 달하는 미국 시장으로의 수출 기회를 놓치게 했다"고 전했다. 또한 "석 전 대표에게 해명과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한 회사와의 미국 시장 독점 에이전트 계약을 해지하도록 이사회에서 강력하게 요청했지만 석 전 대표가 이를 거부함에 따라 이사회에 의해 공동 대표에서 해임했다"고 설명했다. EDGC는 회사에 실질적인 피해와 함께 미국 시장에서 잃은 수천억원의 손실을 끼친 계약 해지를 강력하게 거부한 석 전 대표에 민·형사상 소송을 준비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회사측은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 독점권을 준 페이퍼 컴퍼니는 실질적으로 매출 및 임직원이 없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와 맺은 미국 독점 계약은 어떠한 보상도 없고, 솔젠트에 공급 의무만 있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이라며 "더구나 계약기간이 무려 5년으로 특이사항이 없으면 자동 연장되는 터무니없는 계약조건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모회사 EDGC와 솔젠트는 미국 시장에서 막대한 기회 손실 문제를 해결하고자 페이퍼 컴퍼니와의 불공정 미국 독점 계약을 정식으로 종료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솔젠트는 매년 정식 외부감사를 받아왔지만 2019년부터 석 전 대표의 의심스러운 업무 지시로 회계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임의 감사를 진행해 주주들에게 회계 및 경영상황을 투명하게 알리지 못했고, 올해 기업공개(IPO) 준비에도 막대한 차질을 불러왔다고 EDGC는 주장했다. 이에 올해 회계감사를 정식으로 외부감사를 받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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