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종합] 여야, 내년 예산안 558조원 합의…6년만에 법정 시한내 처리
입력 2020-12-01 13:21  | 수정 2020-12-08 14:06

여야가 총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
당초 정부가 편성한 556조원에서 2조원가량이 늘어난 규모다.
예산이 정부안보다 순증한 것은 2010년 이후 11년 만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일 김태년·주호영 원내대표, 예결위 간사인 박홍근·추경호 의원의 '2+2 회동'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여야는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 등을 본예산에 편성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재원 확보 방법을 두고 이견을 내왔다.
민주당은 국채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놨고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하면 된다고 맞섰다.
협상 결과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7조5000억원을 증액하고 5조3000억원을 감액하기로 했다.
순증되는 2조2000억원은 추가적인 국채발행으로 충당된다.
증액되는 7조5000억원에는 서민 주거안정 대책, 탄소 중립달성,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보육·돌봄 확충, 취약계층 지원 등이 포함돼 주로 서민 관련 지원에 쓰인다.
특히 여야는 3차 재난지원금 3조원, 코로나19 백신 예산 9000억원을 각각 우선적으로 증액 반영하기로 했다.
3차 재난지원금은 앞선 2차 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피해가 큰 업종·계층에 선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백신 예산은 최대 4400만명분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증액된다.
감액되는 5조3000억원에는 국민의힘이 제시한 '한국판 뉴딜 사업 삭감'이 일부 포함된다.
이날 합의된 예산 총량에 맞춰 미세조정을 거치고 나면 정확한 내년 예산안이 나온다.
여야는 2일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의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법정 시한(12월 2일) 이내에 예산안이 처리되는 것은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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