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격렬한' 단체 운동은 무엇?…모호한 기준에 '혼란'
입력 2020-12-01 06:59  | 수정 2020-12-01 07:17
【 앵커멘트 】
당장 오늘(1일)부터 이른바 '격렬한 운동'을 하는 체육시설은 문을 닫아야 하는데, 뚜렷한 기준이 없어 업주와 이용자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 기자 】
문을 열기는 했지만, 손님은 없고 빈 탁구대만 덩그러니 자리를 지킵니다.

환기도 하고 소독 등 방역에 온 신경을 쓰지만 발길이 주는 건 막을 수 없습니다.

하루가 멀다고 나오는 정부대책, 문을 닫으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 인터뷰 : 탁구장 업주
- "늘 불안해요, 닫아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닫으라면 어쩔 수 없이 닫지만 가능하면 최대한 방역해서 (영업을) 하고 싶어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실내체육시설 운영금지.

줌바, 에어로빅 등 6개 종목을 포함한 '격렬한' 단체 운동(GX)이 대상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격렬한 운동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6개 종목 외에 요가, 크로스핏 등 여러 단체 운동이 있지만, 무엇을 격렬한 운동으로 봐야 하는지는 각 지자체가 판단해야 합니다.

▶ 인터뷰(☎) : 서울시 관계자
- "자치구에서 실제 시설을 관리하면서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결국, 같은 종목이더라도 동네에 따라 문을 닫고 여는 혼란스러운 모습이 연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 인터뷰(☎) : 천은미 /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방침을 정했다는 언급을 해줘야 운영하는 자영업자나 이용자 입장에서도 이해가 되고. 지금은 너무 모호한…."

콕 집어 문제를 해결한다는 핀셋 방역.

이름에 걸맞은 효과를 내려면 더 세밀하고 촘촘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MBN뉴스 강세현입니다. [accent@mbn.co.kr]

영상취재 : 김석호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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