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다가구 지분 보유자도 무주택 가점
입력 2020-11-30 17:42 
앞으로는 '다가구주택' 지분 보유자도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청약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30일 국토교통부는 "다가구주택 공유 지분을 갖고 있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주택 청약을 할 때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규정해석을 바꿨다"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문을 전국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감정원 등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현재 청약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전용 20㎡ 이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2가구 이상 제외)와 전용 60㎡ 이하로 가격이 8000만원(수도권은 1억3000만원) 이하인 소형·저가 주택 보유자'는 무주택자로 분류된다.
다세대주택은 각 호실별로 소유권이 나뉘어 있고 이를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청약을 할 때 넓이·가격 등 기준이 맞으면 무주택자로 분류돼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달리 다가구주택 지분을 나누어 보유하고 있으면 지분 크기,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 등과 관계없이 해당 다가구주택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지금까지 다가구주택 지분 보유자는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없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건물 구조는 다세대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이나 다를 바 없는데 다가구주택 지분 보유자만 무주택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건 지나치게 엄격한 규정 해석이란 민원이 많았다"며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유권해석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단 조건이 있다. 무주택자로 인정을 받기 위해선 다가구주택 1개 호실을 한 사람이 온전히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 해당 호실에 출입문(현관)이 별도로 마련돼 있어야 한다.
또 주택 공유 지분을 상속받은 사람이 무주택자로 분류될 수 있는 범위도 넓혀줬다.
[김동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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