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일 감찰위 변수…`감찰위 패싱` 논란에 반기들까
입력 2020-11-30 15:33  | 수정 2020-11-30 15:37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에 반발하는 평검사 회의가 26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내 36기 수석 평검사들은 이날 회의를 열어 전체 평검사 회의 방안을 논의한다. 이들은 회의에서는 지검 내 전체 평검사 회의 개최 여부와 의견 표현 방식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

검찰총장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라는 사상 초유의 일이 숨가쁘게 진행되면서 다음 일정으로 1일 예정된 법무부 감찰위원회(감찰위)에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감찰위 패싱' 논란으로 힘빠진 감찰위라는 지적과 함께 오히려 법무부에 반기를 들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전반을 심의하는 외부 자문기구인 법무부 감찰위원회 임시회의가 1일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것으로 확정됐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는 징계위가 열리는 12월 2일 보다 하루 먼저 감찰위가 진행된다.
30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에 대한 법원의 심문에 따라 감찰위, 징계위 모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 판단은 추 장관과 윤 총장 행보의 명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윤 총장 측 대리인 이완규(59·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는 "이틀 뒤인 징계위에서 윤 총장에 대한 해임 조치를 의결하지 않는 이상 법원 판단에 따라 임기 보장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라며 "만약 인용 결정이 나오면 징계위 개최가 연기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감찰위 여는 것을 두고 법무부와 감찰위원 간 기싸움이 치열했다. 원래 법무부는 징계위를 12월 2일에 연 다음에 감찰위 회의를 열 계획이었다. 사실상 '감찰위 패싱'인 셈이다. 코로나19 확산이 이유였다. 이에 감찰위원 과반수 이상이 징계위보다 감찰위를 먼저 열어야 한다며 지난 26일 임시회의 소집 신청서를 법무부에 제출했고, 법무부는 논의 끝에 감찰위가 회의 날짜를 정해 통보해달라고 했다. 29일 오후 법무부는 그제야 1일 감찰위를 연다고 밝혔다. 다만 장소, 인원, 명단은 비공개다.

사실 이제는 검사 징계위 전에 반드시 감찰위의 자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추 장관은 지난 3일 법무부 감찰규정 제4조(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를 개정했다. 개정 전 제4조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에 따라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었다. 이를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에 따라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로 변경한 것이다.
추 장관이 감찰규정까지 고쳐가며 감찰위를 패싱하려고 한 까닭은 위원 구성과 위촉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외부 인사가 많은 감찰위가 징계위보다는 추 장관의 의중이 덜 반영될 수 있어서다.
감찰위는 법무부가 감찰 중요사항과 징계 수위를 자문하는 기구다. 통상 징계위를 열기 전에 감찰위를 열어왔다. 감찰위 의견은 강제성은 없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7명 이상 13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3분의 2 이상은 외부 인사로 위촉해야 한다.
감찰위 회의는 다음날 열리는 징계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나머지 6명은 법무부 차관,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법학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각 1명씩이다. 징계위는 추 장관의 의중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민간위원 3명의 결정이 윤 총장의 운명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감찰위가 윤 총장의 징계에 반기를 들더라도 징계위가 중징계를 때릴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 부장 검사는 "법무부의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징계위가 윤 총장에 대한 최고 중징계인 해임 조치를 의결하고 추 장관이 대통령에게 해임을 요청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며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무리하게 '속도전'을 벌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박윤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