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직 출신 변호사, 사건 수임 제한 기간 3년으로 연장
입력 2020-11-30 15:25  | 수정 2020-12-07 15:36

법원, 검찰 등 공직 출신 변호사를 일컫는 이른바 '전관(前官)' 변호사의 퇴직 후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이 기존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연장된다.
법무부는 30일 변호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수임·변론 단계부터 사후 감시 및 징계단계까지 전관변호사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고 공정한 사법시스템을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번 변호사법 개정안에 따라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대상자에 해당하는 1급 공무원,고법 부장판사,검사장,치안감 이상 공무원,공수처장 및 차장 등은 퇴직 전 3년간 근무한 기관 사건을 3년간 수임할 수 없게 된다.
또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에 해당하는 2급 이상 공무원, 지법 수석부장판사, 고검 부장, 지검 차장검사 등은 퇴직 전 2년간 근무한 기관 사건을 2년간 수임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나머지 공직자의 경우 현행 기준과 같이 퇴직 후 1년간 수임하지 못하도록 제한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변호사법 개정안은 전관 변호사의 공직 중 본인취급사건 수입행위에 대한 처벌도 기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변호인 선임서를 내지 않고 전관 변호사들이 변론에 참여하는 변호사선임서미제출 변론행위(몰래변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법은 조세포탈·법령제한 회피를 목적으로 한 몰래 변론에 대해서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해당 형량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단순 몰래변론에 대해서도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은 학계·법원·대한변협·법조윤리협의회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한하림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