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개에 돌 던지지 마세요" 말리는 사람에도 투척…50대 실형
입력 2020-11-30 14:03  | 수정 2020-12-07 14:03

개를 향해 돌을 던지는 행위를 말렸다는 이유로 사람에게 돌멩이를 던진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오늘(30일) 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살 A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8월 경남 산청군 모 펜션 주차장에서 짖는 개를 보고 돌을 던지다가 주변 사람들이 "그만하라"고 하자 돌멩이를 사람과 차량을 향해 던져 기소됐습니다.

A씨가 던진 돌멩이 때문에 차량 1대가 파손돼 수리비 48만원가량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폭력 관련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또 범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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