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추미애 측 "윤석열, 직무정지에 따른 손해 없어…기각 돼야"
입력 2020-11-30 13:00  | 수정 2020-12-07 13:03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은 오늘(30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정지 처분으로 입게 될 구체적 손해가 없어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추 장관의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심문을 마친 직후 취재진에게 "윤 총장에겐 직무집행 정지로 인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없다"며 기각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윤 총장에겐 급여도 정상 지급되고 직무권한만이 배제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변호사는 또 "내달 2일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면 새로운 처분이 있을 것"이라며 "그에 따라 직무집행 정지 명령이 실효되는 만큼 지금 시급하게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심문에서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한 공방도 오갔다면서 윤 총장이 관련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자 수단도 적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결국 문건 작성의 최종 책임자는 윤 총장으로 보인다"며 "사찰 문건을 언제 보고받았고 최초 작성이 언제인지, 종전에도 작성한 적이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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