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 시작…추미애·윤석열 모두 불참
입력 2020-11-30 11:15  | 수정 2020-12-07 11:36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소송을 다루는 법원의 심문이 30일 오전 시작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께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한 심문을 진행했다.
심문에는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가 없어 윤 총장과 추 장관 모두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총장 측은 대리인인 이완규(59·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 추 장관 측은 이옥형(50·27기) 변호사가 각각 출석했다.

이날 심문은 비공개이며, 재판부가 양측의 주장을 확인하고 판단에 필요한 내용에 관해 설명을 구하는 절차 등으로 진행된다.
윤 총장 측은 자신의 징계 사유 6가지가 모두 사실과 다르고, 충분한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추 장관 측은 징계와 수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집행정지의 요건인 '긴급한 필요성'이 없다고 맞설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늦게 결과를 발표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인용 결정이 나오면 직무배제 명령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중단돼 윤 총장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반면 기각·각하 결정이 나오면 직무배제 명령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고득관 기자 kdk@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