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저소득층 40만 가구에 건보료 50% 경감
입력 2009-06-12 06:57  | 수정 2009-06-12 09:54
한달 건강보험료가 1만 원 이하인 저소득층 40만 가구는 다음 달부터 1년 동안 건강보험료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보험료 경감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지역 건강보험료가 1만 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 7월부터 내년 6월말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보험료를 절반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보험료 1만 원 이하는 전국에 50만 가구인데 조례에 따라 이미 경감을 받는 가구는 제외됩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