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칼치기' 가해자 금고 1년…사지마비 여고생 가족 "엄벌" 호소
입력 2020-11-29 19:30  | 수정 2020-11-29 20:14
【 앵커멘트 】
지난해 12월 경남 진주에서 '칼치기 사고'로 버스에 있던 여고생이 전신마비를 당한 사건 기억하십니까.
가해자에게 금고 1년, 징역과 달리 교도소에는 있지만 노역 의무가 없는 금고형이 선고되자 여고생 가족들은 처벌이 가볍다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엄벌을 호소했습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고 출발하는 버스 앞으로 승용차가 급하게 끼어듭니다.

버스가 급정거하면서 뒷좌석에 앉으려던 여학생은 중심을 잃고, 구르면서 요금통에 머리를 부딪쳤습니다.

사고 이후 여고생은 사지마비 판정을 받았고, 법원은 50대 가해자에게 금고 1년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데다,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여고생의 언니는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동생은 꿈 한 번 펼치지 못한 채, 병원 생활을 하고 있지만, 가해자는 사과도 없었다"고 엄벌을 호소했습니다.

또 가해자가 받은 1년이란 실형은 20살 소녀가 살아가야 할 아픔과 가족의 고통에 비하면 너무 가볍다고 토로했습니다.

▶ 인터뷰(☎) : 조현삼 / 변호사
- "음주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였다면 위험운전치상죄로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쳐해질수 있지만 단순한 끼어들기 경우에는 양형 기준에 따라 처벌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해자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국민청원에는 현재 2만 명 넘게 참여하는 등 가해자를 향한 공분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심우영입니다. [ simwy2@mbn.co.kr ]

영상취재 : 김광연 VJ
영상편집 :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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