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다음 달부터 비수도권 지역 1.5단계 격상…등교 인원 2/3 이하로 제한
입력 2020-11-29 16:40  | 수정 2020-12-06 17:03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된 일부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다음 달 1일부터 등교 인원을 3분의 2로 제한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오늘(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대전·충청, 대구·경북, 제주 등 비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음 달 1일부터 1.5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이들 지역에도 새로운 단계별 학사 운영 기준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단계별 학사 운영 기준에 따르면 거리두기 1단계에서 각급 학교는 등교 인원을 3분의 2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했습니다.

1.5단계가 되면 각급 학교 모두 등교 인원을 3분의 2 이하로 제한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학교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1.5단계 지역에서 2단계 조치인 밀집도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는 등 더 강화된 밀집도 적용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소규모 학교와 농산어촌 학교의 경우 밀집도 기준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기존 원칙을 유지합니다.

돌봄, 기초 학력 부족 학생, 중도 입국 학생을 위한 별도 보충 지도의 경우에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합니다.

원격 수업 확대로 발생할 수 있는 교육 격차 확대와 관련해 교육부는 원격 교육 질을 높이는 데 더욱 신경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수도권 일부 지역에 대한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조처는 중대본 결정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2주간 시행됩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시·도 교육청, 지자체, 학교와 긴밀히 협력해 학교 밀집도 조정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교육부는 다음 달 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능 감독관으로 근무할 교원의 경우 재택근무 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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