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범인 잡아도 떠도는 '동영상'…너무 먼 '2차 피해 막기'
입력 2020-11-28 19:29  | 수정 2020-11-28 20:07
【 앵커멘트 】
불법 촬영은 범인이 잡힌다고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범인이 인터넷에 사진이나 영상을 유출했을 가능성 때문에 피해자들은 계속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이를 막는 대책은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김보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검은 정장을 입은 남성이 골목을 지나가고, 그 뒤를 경찰관이 쫓아갑니다.

경찰관들이 남성의 휴대폰을 압수해 한참을 들여다보고, 흐느끼던 남성을 순찰차에 태우고 현장을 떠납니다.

지난 16일,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40대 남성을 경찰이 붙잡는 장면입니다.

여성은 남자친구와 함께 지하철역 계단을 올라가던 도중 지나치게 가깝게 따라오던 남성의 범행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 인터뷰 : 최정석 / 서울 문래지구대 경장
- "남자친구인 신고자가 당황하지 않고 빠르게 112신고를 해주시면서 출동한 경찰관들과 통화해서 도주 방향이나 인상착의를 잘 말씀해주시면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남성을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혐의로 입건해 휴대전화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디지털성범죄 피해가 범인 검거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범인이 잡힌 후에도 자신의 사진과 영상이 인터넷에 떠돌아다니고 있지 않은지 불안감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 인터뷰(☎) : 이효린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사무국장
- "피해가 계속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불안이나 일상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시는 분이 많은데요. 특히 촬영물들이 재유포될 때 피해자가 특정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신상정보와 허위사실들, 성적인 모욕…."

현재 정부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24시간 상담과 성범죄물 삭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삭제 전담인력이 47명으로 범죄 건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탓에, 최근 3년간 디지털성범죄 6만 8천여 건 중 단 0.2%만 삭제됐습니다.

▶ 인터뷰(☎) : 최란 / 한국성폭력상담소 사무국장
- "▶ 인터뷰(☎) : 최란 / 한국성폭력상담소 사무국장
- "추가적으로 인력이나 예산이 필요한 것도 맞고요. 별도로 업로드가 가능한 웹사이트나 커뮤니티에 대한 법적제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도 동시에 고려돼야 하고요."

피해자들이 2차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범죄 발생부터 피해 복구까지 단계별로 지원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뉴스 김보미입니다. [spring@mbn.co.kr]

영상취재 : 문진웅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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